언론보도

소이캔들, 양키캔들라인 캔들나무가 말하는 향초시장의 문제점 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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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행수입은 지난 1995년부터 전면 허용됐다. 많은 수입업자들이 인지도 있는 브랜드 제품을 유통경로만 다른 진정상품(진품)을 자유롭게 수입∙판매함으로써 고객은 온라인,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고 저렴하게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됐다.

캔들나무 김우석 사업부장은 “병행수입품목 아로마향초는 기존의 제품 도소매, 취급점 또는 온라인쇼핑몰이 아닌 프랜차이즈로 가맹사업 시 가맹사업법이 엄격히 적용되어 상권보장과 독점적인 상품제공을 해야 한다. 이를 무시하고 가맹사업을 전개할 시 가맹사업자의 피해가 속출할 수 있다“고 전했다. 

또한 프랜차이즈현장 실무자들은 “공정위에서는 상표, 상호의 등록진위와 상권범위, 가맹점 외에 동일제품 유통여부 등을 엄격히 조사하여 사전에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국내에 수많은 유통망을 갖춘 기존 향초수입사업자들은 프랜차이즈에 쉽게 뛰어들지 못한다. 기존 수십에서 수백개 이상의 취급점 및 유통망을 갖고 있는 제품들이 가맹사업을 시작하면 수많은 취급점과 가맹점이 위험한 상황에 빠지기 때문이다.

캔들나무 관계자는 “근래 창업자들은 정보공개서가 등록 되어있으면 국가기관에서 엄격한 조사 및 등록을 허가해 문제점이 전혀 없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창업으로 진행한다” 며 “또한 프랜차이즈 창업자는 브랜드의 독점적인 상권보호, 안정적이고 독점적인 물류공급이 계약과 동시에 제공받을 의무가 발생됨을 인지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아로마테라피 제품∙아로마캔들 프랜차이즈를 준비 중인 예비창업자들은 국내 아로마향초 시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상표상호의 등록여부, 가맹금 지불의 의미, 온라인 및 주변 대형쇼핑몰, 지역의 취급점등에서 계약을 염두 한 제품들이 유통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매경닷컴]

 

  IP : 183.96.48.170   관리자 DATE   2014-06-13 15: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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